제정 : 2018.01.15.
개정 : 2018.03.05.
제1장 총 칙
- 제1조(명칭)
- 본 학회는 “인공지능융합학회”(이하 “학회”라 한다)라 칭한다. 영문으로는 “Artificial Intelligence convergence society(AICS)”로 표기한다.
- 제2조(목적)
- 본 학회는 인공지능 및 관련 산업에 대한 기초연구, 응용연구 및 학제적 연구를 통하여 인공지능 연구의 발전과 인공지능 기술의 이용촉진을 통하여 인공지능 산업을 육성하며, 회원 상호간의 협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 본 학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필요에 지회나 해외에 지회를 설치할 수 있다.
- 제4조(사업)
- 본 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① 인공지능 및 관련 산업 분야의 기초연구와 그 응용에 관련된 연구
② 인공지능 학회지 및 연구 서적의 간행
③ 인공지능 및 관련 산업 분야 세미나, 교육, 전시회 개최
④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수임 사업 및 학술연구
⑤ 각 호 이외에 인공지능 산업 육성과 본 학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 제5조(기능)
- 본 학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구를 둘 수 있다.
① 이사회
② 각 위원회 및 연구회
③ 각 지부 및 사무국
④ 기타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필요성이 인정된 기구
- 제6조(사무국)
- 사무국은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① 회장의 지시를 받아 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총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총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또한 상임이사가 사무총장을 겸직할 수 있다.
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2장 회 원
- 제7조(회원 종류 및 자격)
- 본 학회의 회원은 본 학회의 취지에 적극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하며, 명예회원 및 특별회원은 회장이 추천하고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추대한다. 본 학회의 회원은 개인 회원과 회원사 회원으로 구분한다.
① 준회원: 인공지능 및 관련 산업 분야에 관심 있는 학생 또는 일반인
② 정회원: 인공지능 및 관련 산업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또는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
③ 종신회원: 정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종신회비를 납부한 자
④ 단체회원: 학교, 도서관, 연구소 및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관
⑤ 기업회원: 인공지능 및 관련 산업 분야의 사업 중인 산업체, 사업체 또는 개인 기업
⑥ 명예회원: 학식과 덕망이 높고 본 학회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자
⑦ 특별회원: 인공지능 및 관련 산업 분야 발전에 기여한 개인, 법인 또는 단체
- 제8조(회원의 입회 요건)
- 회원은 다음 요건을 구비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었을 때 입회가 완료된 것으로 한다.
① 제5조에 명시된 자격 구비
② 소정의 입회비 및 연회비, 종신회비, 특별회비 등의 납부
③ 입회원서 제출
- 제9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 명예회원을 제외한 회원은 회비를 납부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지며 본 학회의 제반 규정을 준수할 의무를 진다.
① 종신회원 및 정회원은 정관 및 각종 규칙이 정한 바에 따른 모든 권리를 갖는다.
② 준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제외하고 각종 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정회원과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
③ 단체회원, 기업회원 및 특별회원은 그 기관이 지정하는 자 1인에 대하여 회원의 권리를 인정하고 학회의 목적과 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의 수혜에 있어서 최우선의 권리를 인정한다. 단, 특별회원이 개인인 경우는 해당 개인에게 회원의 권리를 인정한다.
- 제10조(회원의 징계 및 배상)
- 회원은 정기총회 전까지 모든 연회비를 완납하지 않을 시 자동으로 회원 자격이 정지되고 이후 회비 완납 시 자동으로 복권된다. 단, 자격 정지 기간이 연속 3년 이상인 회원은 제명시킬 수 있다.
- 제11조(투고요령)
- 회원이 본 학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는 이사회의 결의로 제명할 수 있다. 단, 징계에 대한 사항은 본 학회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또한, 회원이 학회에 재산상의 손실을 초래했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
- 제12조(회비 및 회비의 납기)
- 회원의 회비는 입회비, 연회비, 종신회비, 특별회비 등으로 하고 그 액수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일반회비(입회비, 종신회비 제외)의 납기는 입회날짜가 해당하는 분기말일로 한다. 학회의 회비는 인공지능융합학회(AICS)의 협회비로 납부할 수 있다. 회비는 아래와 같다.
<인공지능융합학회 회비>
구분 | 입회비 | 연회비 | 종신회비 | 특별회비 |
준회원 | 20,000 | 30,000 | - | - |
정회원 | 50,000 | 100,000 | - | - |
종신회원 | - | - | 500,000 | - |
단체회원 | 50,000 | 100,000 | - | 별도 |
기업회원 | 100,000 | 300,000 | - | 별도 |
명예회원 | - | - | - | - |
특별회원 | - | - | - | - |
제3장 임 원
- 제13조(임원의 종류 및 정수)
- 본 학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둘 수 있다.
① 회장 : 1인② 수석부회장 : 1인
③ 부회장 : 5인 이내
④ 이사 : 5인 이상 50인 이내(회장, 부회장 포함)
⑤ 상임이사 : 1인
⑥ 감사 : 1인
- 제14조(임원의 임기)
- ① 이사의 임기는 2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보선으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15조(임원의 선출)
-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상임위원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② 임기 만료 전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임원의 궐위 시에는 당 임원의 선출 방식에 따른다.
④ 신임 임원의 1/3이상은 현 임원으로부터 선출한다.
- 제16조(임원의 결격사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본 학회의 임원이 될 수 없으며, 임원인 경우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① 미성년자
②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③ 파산선고를 받은 자
④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⑤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⑥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제17조(임원의 해임)
-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① 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②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③ 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제18조(상임이사)
- ① 본 학회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②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 제19조(임기만료 후 권리의무의 행사)
- 본 학회는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총회를 개최하지 못함으로써 차기 임원을 선출하기 전에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어 차기임원을 선임하지 못한 경우에 기존의 이사와 감사는 그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여야 한다.
- 제20조(임원의 직무)
- ①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고 회무와 각종 회의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무를 관리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학회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회장 또는 총회, 이사회로부터 위임 받은 임무를 처리한다.
- 제21조(회장 직무 대행)
- 회장이 유고 또는 궐위된 때에는 부회장 중 회장 직무 대행을 위해 이사회에서 선임한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
- 제22조(감사의 직무)
- 감사는 다음과 같은 직무를 행한다.
① 본 학회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② 이사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③ 제 1호 및 제 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여 그 시정을 요구하고, 시정되지 않을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④ 제 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⑤ 본 학회의 재산 사항 또는 총회, 이사회의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거나 총회 및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4장 총 회
- 제23조(총회의 기능)
-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① 정관 개정 및 본 학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
② 임원의 인준에 관한 사항
③ 사업 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④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⑤ 기타 이사회에서 중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 제24조(총회의 소집)
-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며 다음과 같이 회장이 소집한다.
① 정기총회는 연 1회 차기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개최한다.
②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회 결의에 의해 소집할 수 있다.
③ 회장은 회의 안건을 명시하여 총회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25조(총회 의결 정족수)
- 총회는 재적 정회원 10분의 1이상의 출석하고 개최하고 출석회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한다.
- 제26조(총회 의결 제적 사유)
-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① 회원의 신상(임원의 선출 및 해임 등)에 대한 사항
② 금전 및 재산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 회원 자신과 본 학회와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5장 이사회
- 제27조(이사회의 기능)
-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① 정관 개정 및 제 규정의 개폐에 관한 사항
② 임원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③ 학회 운영과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④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⑤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⑥ 총회에 부의할 안건 또는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⑦ 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
⑧ 기타 학회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28조(이사회의 소집)
- 이사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① 정기 이사회는 연 2회 개최한다.
② 임시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감사의 요구 또는 이사 3분의 1이상의 요구로 소집할 수 있다.
③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7일전까지 그 목적과 장소를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29조(이사회의 의결 정족수)
-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제30조(서면결의)
- ① 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 제31조(의결제척사유)
- 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①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②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6장 재정 및 회계
- 제32조(재정)
- 본 학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① 회원의 회비
② 기부금, 찬조금 또는 보조금
③ 사업으로부터 부수되는 수입
④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입
- 제33조(회계 연도)
- 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34조(예산)
- ① 본 회는 회계연도 1월전에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본 회는 사업실적 및 결산내용을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35조(예산외의 채무 담당 등)
- 예산외 채무의 부담이나 채권의 포기는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36조(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
- 본 학회의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2월 이내에 수립, 편성하고 당해년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작성한다.
- 제37조(잉여금)
-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은 다음 년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학회의 목적사업을 위한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 제38조(임원의 보수 제한 등)
- 임원의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7 장 보 칙
- 제39조(정관 개정)
-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의결되고 총회에서 인준되어야 한다.
- 제40조(해산)
- 본 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41조(청산 종결의 신고)
- 본 회가 민법 제32조에 의해 해당될 시 청산인은 회의 청산을 종결한 때에는 민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를 등기하고 청산종결 신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 제42조(해산 법인의 재산 귀속)
- 본 회가 해산될 때의 장여 재산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나 본 학회의 목적과 유사한 단체에 기증한다.
- 제43조(준용 규정)
-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영리회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 제44조(규정 제정)
-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규정의 제정은 이사회에서 한다.
부칙
- 제1조(시행일)
- 이 정관은 주무관청이 허가한 날부터 시행하거나 관할 세무서에서 비영리단체의 고유번호증 발급이 되면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 본 학회의 설립에서 최초의 임원은 창립총회에서 선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