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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실대 한국기독교문화연구원

정관

HOME학회소개정관

제정 : 2018.01.15.
개정 : 2018.03.05.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학회는 “인공지능융합학회”(이하 “학회”라 한다)라 칭한다. 영문으로는 “Artificial Intelligence convergence society(AICS)”로 표기한다.
제2조(목적)
본 학회는 인공지능 및 관련 산업에 대한 기초연구, 응용연구 및 학제적 연구를 통하여 인공지능 연구의 발전과 인공지능 기술의 이용촉진을 통하여 인공지능 산업을 육성하며, 회원 상호간의 협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본 학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필요에 지회나 해외에 지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4조(사업)
본 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① 인공지능 및 관련 산업 분야의 기초연구와 그 응용에 관련된 연구
② 인공지능 학회지 및 연구 서적의 간행
③ 인공지능 및 관련 산업 분야 세미나, 교육, 전시회 개최
④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수임 사업 및 학술연구
⑤ 각 호 이외에 인공지능 산업 육성과 본 학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기능)
본 학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구를 둘 수 있다.
① 이사회
② 각 위원회 및 연구회
③ 각 지부 및 사무국
④ 기타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필요성이 인정된 기구
제6조(사무국)
사무국은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① 회장의 지시를 받아 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총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총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또한 상임이사가 사무총장을 겸직할 수 있다.
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2장 회 원

제7조(회원 종류 및 자격)
본 학회의 회원은 본 학회의 취지에 적극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하며, 명예회원 및 특별회원은 회장이 추천하고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추대한다. 본 학회의 회원은 개인 회원과 회원사 회원으로 구분한다.
① 준회원: 인공지능 및 관련 산업 분야에 관심 있는 학생 또는 일반인
② 정회원: 인공지능 및 관련 산업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또는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
③ 종신회원: 정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종신회비를 납부한 자
④ 단체회원: 학교, 도서관, 연구소 및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관
⑤ 기업회원: 인공지능 및 관련 산업 분야의 사업 중인 산업체, 사업체 또는 개인 기업
⑥ 명예회원: 학식과 덕망이 높고 본 학회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자
⑦ 특별회원: 인공지능 및 관련 산업 분야 발전에 기여한 개인, 법인 또는 단체
제8조(회원의 입회 요건)
회원은 다음 요건을 구비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었을 때 입회가 완료된 것으로 한다.
① 제5조에 명시된 자격 구비
② 소정의 입회비 및 연회비, 종신회비, 특별회비 등의 납부
③ 입회원서 제출
제9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명예회원을 제외한 회원은 회비를 납부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지며 본 학회의 제반 규정을 준수할 의무를 진다.
① 종신회원 및 정회원은 정관 및 각종 규칙이 정한 바에 따른 모든 권리를 갖는다.
② 준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제외하고 각종 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정회원과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
③ 단체회원, 기업회원 및 특별회원은 그 기관이 지정하는 자 1인에 대하여 회원의 권리를 인정하고 학회의 목적과 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의 수혜에 있어서 최우선의 권리를 인정한다. 단, 특별회원이 개인인 경우는 해당 개인에게 회원의 권리를 인정한다.
제10조(회원의 징계 및 배상)
회원은 정기총회 전까지 모든 연회비를 완납하지 않을 시 자동으로 회원 자격이 정지되고 이후 회비 완납 시 자동으로 복권된다. 단, 자격 정지 기간이 연속 3년 이상인 회원은 제명시킬 수 있다.
제11조(투고요령)
회원이 본 학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는 이사회의 결의로 제명할 수 있다. 단, 징계에 대한 사항은 본 학회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또한, 회원이 학회에 재산상의 손실을 초래했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
제12조(회비 및 회비의 납기)
회원의 회비는 입회비, 연회비, 종신회비, 특별회비 등으로 하고 그 액수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일반회비(입회비, 종신회비 제외)의 납기는 입회날짜가 해당하는 분기말일로 한다. 학회의 회비는 인공지능융합학회(AICS)의 협회비로 납부할 수 있다. 회비는 아래와 같다.

<인공지능융합학회 회비>

구분 입회비 연회비 종신회비 특별회비
준회원 20,000 30,000 - -
정회원 50,000 100,000 - -
종신회원 - - 500,000 -
단체회원 50,000 100,000 - 별도
기업회원 100,000 300,000 - 별도
명예회원 - - - -
특별회원 - - - -

제3장 임 원

제13조(임원의 종류 및 정수)
본 학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둘 수 있다.
① 회장 : 1인② 수석부회장 : 1인
③ 부회장 : 5인 이내
④ 이사 : 5인 이상 50인 이내(회장, 부회장 포함)
⑤ 상임이사 : 1인
⑥ 감사 : 1인
제14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2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보선으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5조(임원의 선출)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상임위원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② 임기 만료 전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임원의 궐위 시에는 당 임원의 선출 방식에 따른다.
④ 신임 임원의 1/3이상은 현 임원으로부터 선출한다.
제16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본 학회의 임원이 될 수 없으며, 임원인 경우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① 미성년자
②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③ 파산선고를 받은 자
④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⑤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⑥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17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① 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②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③ 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8조(상임이사)
① 본 학회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②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제19조(임기만료 후 권리의무의 행사)
본 학회는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총회를 개최하지 못함으로써 차기 임원을 선출하기 전에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어 차기임원을 선임하지 못한 경우에 기존의 이사와 감사는 그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여야 한다.
제20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고 회무와 각종 회의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무를 관리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학회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회장 또는 총회, 이사회로부터 위임 받은 임무를 처리한다.
제21조(회장 직무 대행)
회장이 유고 또는 궐위된 때에는 부회장 중 회장 직무 대행을 위해 이사회에서 선임한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
제22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과 같은 직무를 행한다.
① 본 학회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② 이사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③ 제 1호 및 제 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여 그 시정을 요구하고, 시정되지 않을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④ 제 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⑤ 본 학회의 재산 사항 또는 총회, 이사회의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거나 총회 및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4장 총 회

제23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① 정관 개정 및 본 학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
② 임원의 인준에 관한 사항
③ 사업 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④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⑤ 기타 이사회에서 중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제24조(총회의 소집)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며 다음과 같이 회장이 소집한다.
① 정기총회는 연 1회 차기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개최한다.
②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회 결의에 의해 소집할 수 있다.
③ 회장은 회의 안건을 명시하여 총회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총회 의결 정족수)
총회는 재적 정회원 10분의 1이상의 출석하고 개최하고 출석회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한다.
제26조(총회 의결 제적 사유)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① 회원의 신상(임원의 선출 및 해임 등)에 대한 사항
② 금전 및 재산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 회원 자신과 본 학회와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5장 이사회

제27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① 정관 개정 및 제 규정의 개폐에 관한 사항
② 임원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③ 학회 운영과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④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⑤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⑥ 총회에 부의할 안건 또는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⑦ 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
⑧ 기타 학회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8조(이사회의 소집)
이사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① 정기 이사회는 연 2회 개최한다.
② 임시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감사의 요구 또는 이사 3분의 1이상의 요구로 소집할 수 있다.
③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7일전까지 그 목적과 장소를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9조(이사회의 의결 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30조(서면결의)
① 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31조(의결제척사유)
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①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②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6장 재정 및 회계

제32조(재정)
본 학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① 회원의 회비
② 기부금, 찬조금 또는 보조금
③ 사업으로부터 부수되는 수입
④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입
제33조(회계 연도)
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4조(예산)
① 본 회는 회계연도 1월전에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본 회는 사업실적 및 결산내용을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5조(예산외의 채무 담당 등)
예산외 채무의 부담이나 채권의 포기는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6조(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
본 학회의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2월 이내에 수립, 편성하고 당해년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작성한다.
제37조(잉여금)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은 다음 년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학회의 목적사업을 위한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제38조(임원의 보수 제한 등)
임원의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7 장 보 칙

제39조(정관 개정)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의결되고 총회에서 인준되어야 한다.
제40조(해산)
본 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1조(청산 종결의 신고)
본 회가 민법 제32조에 의해 해당될 시 청산인은 회의 청산을 종결한 때에는 민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를 등기하고 청산종결 신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제42조(해산 법인의 재산 귀속)
본 회가 해산될 때의 장여 재산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나 본 학회의 목적과 유사한 단체에 기증한다.
제43조(준용 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영리회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44조(규정 제정)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규정의 제정은 이사회에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이 허가한 날부터 시행하거나 관할 세무서에서 비영리단체의 고유번호증 발급이 되면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본 학회의 설립에서 최초의 임원은 창립총회에서 선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