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윤리규정 HOME • 학술지 • 연구윤리규정 인공지능융합학회 연구윤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인공지능융합학회의 모든 회원이 연구 수행 및 연구결과 활용에 있어 연구자가 갖추어야 할 윤리성을 확립하고, 학회에서 발행하는 모든 출판물의 연구윤리를 확보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원칙과 방향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본 규정은 인공지능융합학회의 모든 회원, 논문 투고자·심사위원·편집위원, 학회가 주관하는 사업 관련자에 적용한다. 제3조 (의무) 인공지능융합학회의 모든 구성원은 연구자로서 지켜야하는 도적적인 의무와 사회적 책무를 성실하게 이행함은 물론 본 규정을 준수할 의무를 갖는다. 제4조 (규정의 수정) 본 윤리규정의 수정 절차는 학회의 회칙 개정 절차에 준한다. 윤리규정이 수정될 경우, 기존의 회원은 추가적인 서약 없이 새로운 규정에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2장 연구 및 연구자 윤리 제5조 (저자의 의무) (1) 표절금지 저자는 자신이 행하지 않은 연구나 주장의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 결과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논문이나 저술에 제시해서는 안 된다. 타인의 연구 결과에 대해서는 출처를 명시함과 더불어 여러 차례 참조할 수는 있을지라도, 그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 결과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제시하는 경우 표절로 규정한다. (2) 출판 업적 및 공동연구자 표시 - 저자는 자신이 실제로 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서의 책임을 지며, 또한 업적으로 인정받는다. - 논문이나 기타 출판 업적의 저자(역자)나 저자의 순서는 상대적 지위에 관계없이 연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정확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단순히 어떤 직책에 있다고 해서 저자가 되거나 제1저자로서의 업적을 인정받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반면, 연구나 저술(번역)에 기여했음에도 공동저자(역자)나 공동연구자로 기록되지 않는 것 또한 정당화될 수 없다. (3) 연구물의 중복 게재 금지 저자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게재 예정이거나 심사 중인 연구물 포함)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출판(투고)하거나 출판을 시도하지 않는다. 이미 발표된 연구물을 사용하여 출판하고자 할 경우에는, 출판하고자 하는 학술지의 편집자에게 이전 출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중복 게재나 이중 출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4) 인용 및 참고 표시 - 공개된 학술 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정확하게 기술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상식에 속하는 자료가 아닌 한 반드시 그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논문이나 연구계획서의 평가 시 또는 개인적인 접촉을 통해서 얻은 자료의 경우에는 그 정보를 제공한 연구자의 동의를 받은 후에만 인용할 수 있다 -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차용(참고)할 경우에는 반드시 각주(후주)를 통해 인용 여부 및 참고 여부를 밝혀야 하며, 이러한 표기하여 독자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 논문의 수정 저자는 논문의 평가 과정에서 제시된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의 의견을 가능한 한 수용하여 논문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이들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상세히 설명하여 편집위원(회)에게 알려야 한다. (6) 저작권이전, 연구윤리준수 동의서 작성 저자는 소정양식에 의한 저작권이전동의서와, 논문투고윤리준수서약서를 작성하여 편집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편집위원의 연구 윤리 제6조 (편집위원의 책임) 편집위원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책임을 진다. 제7조 (공정성 및 공평성) (1) 편집위원은 투고 논문 필자 모두에 대해 인격과 독립성을 지닌 학자로서 존중해야 한다. (2) 편집위원은 투고 논문 필자에 대한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 무관하게 오로지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투고 논문을 공평하게 다루어야 한다. 제8조 (심사 의뢰) 편집위원은 투고 논문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적 지식을 지닌 사람으로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여 심사를 의뢰해야 한다. 제9조 (비밀 유지) 편집위원은 투고 논문 필자의 인적 사항, 논문 내용, 심사위원을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4장 심사위원의 연구 윤리 제10조 (심사위원의 책임) 심사위원은 학술지의 편집위원(회)이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 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그 결과를 편집위원(회)에게 통보하는 책임을 진다. 제11조 (심사의 회피) 심사위원은 자신이 논문의 내용을 평가하기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 편집위원(회)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제12조 (심사의 공정성) 심사위원은 논문을 자신의 개인적인 학문적 신념이나 필자와의 사적인 친분 관계를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해야 한다. 제13조 (심사서 작성) (1) 심사위원은 전문적 학자로서의 필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여 심사서를 작성해야 한다. (2) 심사위원은 심사 의견서에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과 각각의 근거를 명시적이고 상세하게 기술해야 한다. 제14조 (비밀 유지) 심사위원은 논문의 심사에 관한 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되며, 논문이 학술지에 게재되어 출판되기 전에 심사 대상 논문의 내용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 제5장 연구윤리 위원회 제15조 (연구윤리 위원회의 구성) 인공지능융합학회의 연구윤리위원회는 이사회에서 추천받은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6조 (역할) 연구윤리위원회는 윤리규정 위반으로 제보된 사안에 대하여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 및 증거 자료 등을 통하여 폭넓게 조사한 후, 윤리규정 위반 사실을 심의⋅의결하여 그 결과를 회장에게 보고한다. 제17조 (조사의 강제성) (1) 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이에 반드시 응해야 한다. (2) 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8조 (소명 기회의 보장)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 위반으로 제보된 피조사자에게 이의 제기 및 충분한 소명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제19조 (비밀 보장) 윤리규정 위반에 대해 학회의 최종적인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연구윤리위원은 해당 회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6장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조치 제20조 (조사 결과에 대한 처리)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여 연구윤리위원회의 판정을 바탕으로 윤리규정을 위반한 회원에 대한 징계 여부 및 징계 내용을 결정 한다. 제7장 기타 제21조 (제정 및 개정) 본 규정은 인공지능융합학회 이사회에서 제정 및 개정한다. 메뉴타이틀: 인공지능융합학회 연구윤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인공지능융합학회의 모든 회원이 연구 수행 및 연구결과 활용에 있어 연구자가 갖추어야 할 윤리성을 확립하고, 학회에서 발행하는 모든 출판물의 연구윤리를 확보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원칙과 방향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본 규정은 인공지능융합학회의 모든 회원, 논문 투고자·심사위원·편집위원, 학회가 주관하는 사업 관련자에 적용한다. 제3조 (의무) 인공지능융합학회의 모든 구성원은 연구자로서 지켜야하는 도적적인 의무와 사회적 책무를 성실하게 이행함은 물론 본 규정을 준수할 의무를 갖는다. 제4조 (규정의 수정) 본 윤리규정의 수정 절차는 학회의 회칙 개정 절차에 준한다. 윤리규정이 수정될 경우, 기존의 회원은 추가적인 서약 없이 새로운 규정에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2장 연구 및 연구자 윤리 제5조 (저자의 의무) (1) 표절금지 저자는 자신이 행하지 않은 연구나 주장의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 결과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논문이나 저술에 제시해서는 안 된다. 타인의 연구 결과에 대해서는 출처를 명시함과 더불어 여러 차례 참조할 수는 있을지라도, 그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 결과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제시하는 경우 표절로 규정한다. (2) 출판 업적 및 공동연구자 표시 - 저자는 자신이 실제로 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서의 책임을 지며, 또한 업적으로 인정받는다. - 논문이나 기타 출판 업적의 저자(역자)나 저자의 순서는 상대적 지위에 관계없이 연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정확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단순히 어떤 직책에 있다고 해서 저자가 되거나 제1저자로서의 업적을 인정받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반면, 연구나 저술(번역)에 기여했음에도 공동저자(역자)나 공동연구자로 기록되지 않는 것 또한 정당화될 수 없다. (3) 연구물의 중복 게재 금지 저자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게재 예정이거나 심사 중인 연구물 포함)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출판(투고)하거나 출판을 시도하지 않는다. 이미 발표된 연구물을 사용하여 출판하고자 할 경우에는, 출판하고자 하는 학술지의 편집자에게 이전 출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중복 게재나 이중 출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4) 인용 및 참고 표시 - 공개된 학술 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정확하게 기술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상식에 속하는 자료가 아닌 한 반드시 그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논문이나 연구계획서의 평가 시 또는 개인적인 접촉을 통해서 얻은 자료의 경우에는 그 정보를 제공한 연구자의 동의를 받은 후에만 인용할 수 있다 -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차용(참고)할 경우에는 반드시 각주(후주)를 통해 인용 여부 및 참고 여부를 밝혀야 하며, 이러한 표기하여 독자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 논문의 수정 저자는 논문의 평가 과정에서 제시된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의 의견을 가능한 한 수용하여 논문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이들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상세히 설명하여 편집위원(회)에게 알려야 한다. (6) 저작권이전, 연구윤리준수 동의서 작성 저자는 소정양식에 의한 저작권이전동의서와, 논문투고윤리준수서약서를 작성하여 편집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편집위원의 연구 윤리 제6조 (편집위원의 책임) 편집위원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책임을 진다. 제7조 (공정성 및 공평성) (1) 편집위원은 투고 논문 필자 모두에 대해 인격과 독립성을 지닌 학자로서 존중해야 한다. (2) 편집위원은 투고 논문 필자에 대한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 무관하게 오로지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투고 논문을 공평하게 다루어야 한다. 제8조 (심사 의뢰) 편집위원은 투고 논문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적 지식을 지닌 사람으로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여 심사를 의뢰해야 한다. 제9조 (비밀 유지) 편집위원은 투고 논문 필자의 인적 사항, 논문 내용, 심사위원을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4장 심사위원의 연구 윤리 제10조 (심사위원의 책임) 심사위원은 학술지의 편집위원(회)이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 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그 결과를 편집위원(회)에게 통보하는 책임을 진다. 제11조 (심사의 회피) 심사위원은 자신이 논문의 내용을 평가하기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 편집위원(회)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제12조 (심사의 공정성) 심사위원은 논문을 자신의 개인적인 학문적 신념이나 필자와의 사적인 친분 관계를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해야 한다. 제13조 (심사서 작성) (1) 심사위원은 전문적 학자로서의 필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여 심사서를 작성해야 한다. (2) 심사위원은 심사 의견서에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과 각각의 근거를 명시적이고 상세하게 기술해야 한다. 제14조 (비밀 유지) 심사위원은 논문의 심사에 관한 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되며, 논문이 학술지에 게재되어 출판되기 전에 심사 대상 논문의 내용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 제5장 연구윤리 위원회 제15조 (연구윤리 위원회의 구성) 인공지능융합학회의 연구윤리위원회는 이사회에서 추천받은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6조 (역할) 연구윤리위원회는 윤리규정 위반으로 제보된 사안에 대하여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 및 증거 자료 등을 통하여 폭넓게 조사한 후, 윤리규정 위반 사실을 심의⋅의결하여 그 결과를 회장에게 보고한다. 제17조 (조사의 강제성) (1) 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이에 반드시 응해야 한다. (2) 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8조 (소명 기회의 보장)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 위반으로 제보된 피조사자에게 이의 제기 및 충분한 소명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제19조 (비밀 보장) 윤리규정 위반에 대해 학회의 최종적인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연구윤리위원은 해당 회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6장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조치 제20조 (조사 결과에 대한 처리)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여 연구윤리위원회의 판정을 바탕으로 윤리규정을 위반한 회원에 대한 징계 여부 및 징계 내용을 결정 한다. 제7장 기타 제21조 (제정 및 개정) 본 규정은 인공지능융합학회 이사회에서 제정 및 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