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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실대 한국기독교문화연구원

편집위원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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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위원회 규정

제30조(편집위원회의 구성과 소집)
학회지 편집 발행을 위해 편집위원회를 두며, 그 구성과 활동은 회장 또는 편집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제31조(편집위원장 선출)
① 편집위원장은 인공지능융합학회 회장이 편집위원장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이사회에서 추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사회의 승인은 2/3이상의 찬성으로 결정된다.
② 편집위원장으로 추천될 수 있는 후보자는 인공지능 및 관련 산업 분야에서 탁월한 연구실적을 보인 자로서 관련분야의 5편 이상의 연구 논문 또는 저서(저서의 경우 논문 2편으로 간주)를 게재하거나 발간한 실적이 있는 4년제 대학의 부교수 이상으로 제한한다.
③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32조(편집위원)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의 판단으로 구성한다.
①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이 편집위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이사회에 추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이사회의 승인은 편집위원 전체를 일괄 처리하며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② 편집위원으로 추천될 수 있는 후보자는 인공지능 및 관련 산업 분야에 연구실적을 보인자로 제한한다.
③ 편집위원의 수는 편집위원장의 판단에 따라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④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33조(편집위원회의 기능)
편집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학회지의 편집
2. 게재논문의 심사 및 게재 여부 결정
3.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 중 년 1회 우수논문을 선정하여 회장에게 추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