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융합학회지 심사규정
제정 : 2018.01.15.
개정 : 2020.12.22.
- 제1조 (목적)
- 본 규정은 인공지능융합학회 논문지인 [인공지능융합학회지, Journal of Artificial Intelligence Convergence] (이하 논문지) 발행의 기획, 논문투고, 편집 및 발간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하여 학술지를 효율적으로 발행하는데 목적이 있다.
- 제2조 (주관)
- 인공지능융합학회의 학술지에 게재할 논문의 심사 및 편집·발간에 관한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주관한다.
- 제3조 (게재 원칙)
- ① 논문 투고자 및 공동 저자는 반드시 본회 회원을 원칙으로 하되, 비회원인 경우에도 투고 할 수 있다.
② 투고 논문은 인공지능과 관련 산업으로서 학문과 관련 사업의 발전에 기여하는 독창성 있는 것이어야 하며 다른 논문지에 게재되었던 것은 투고할 수 없다.
③ 게재 논문에 대한 최종 책임은 저자가 지며 본 논문지의 발행에 관계하는 편집위원, 심사위원, 논문투고자 등은 학술지 발행에 관한 윤리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 제4조 (발간 횟수와 시기 등)
- ① 본 논문지는 디지털(전자) 형태로 발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본 논문지는 연 4회 발간하며, 그 발간 시기는 1월, 4월, 7월, 10월로 한다(개정 2020.12.22.). 단, 편집위원회 결정에 따라 발간 횟수와 시기는 조정될 수 있다.
- 제5조 (게재 논문 분야)
- 게재 논문의 주요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인공지능 및 관련 산업의 학문적 이론, 연구 방법 등에 관한 논문
② 인공지능 전문인력 양성, 인공지능 기술 표준화 연구 등에 관한 논문
③ 교육분야는 물론 각 분야에 인공지능 적용 사례 등을 다룬 논문
- 제6조 (원고 모집 시기)
- 원고 모집 시기는 논문 발행 30일 전까지로 한다.
- 제7조 (투고방법)
- 본 논문지에 논문을 게재하고자 하는 연구자는 학회지 원고 작성 세칙을 준수하여 논문을 작성한 후 편집위원회에 원고를 제출한다. 저작권 동의서를 따로 작성하여 논문과 함께 제출하며, 논문 본문에는 일체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지 않는다.
- 제8조 (편집위원회의 구성)
- 편집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①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연구실적, 전문성, 적극성 등을 고려하되 특정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전국적 분포가 되도록 한다.
- 제9조 (편집위원회의 기능)
-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① 발간 계획 수립
② 투고된 논문에 대한 심사 적부의 결정
③ 심사위원의 추천 및 선정
④ 게재 여부의 최종 판정
⑤ 편집 체제에 관한 사항
⑥ 기타 위원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 (편집위원회 임원의 자격과 임기)
- ① 편집위원장
가. 위원장은 국내 인공지능 및 관련 산업 분야의 권위자로 위촉한다.
나. 위원장의 임기는 위촉시점으로부터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편집위원
가. 인공지능 및 관련 산업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전공 분야에서 2년 이상 활동하고 전공분야의 학문업적이 뚜렷하며 관련 분야를 선도할 수 있는 전문가중에서 위촉한다.
나. 위의 분야에서 국제적인 수준이나 전국 수준의 전문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저서(학술적 가치가 있는 역서 포함) 등의 연구 실적이 있는 연구자 중에서 위촉한다.
다. 위원의 임기는 위촉 시점으로부터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원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 제11조 (논문심사위원의 선임)
- ① 논문심사위원(이하 심사위원)의 자격은 해당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국제적 수준 및 전국규모 전문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저서(학술적 가치가 있는 역서 포함) 등의 연구 실적이 총 2편 이상인 자로 한다.
② 심사위원 풀제도(pool system)를 운영하여 각 시기의 투고논문의 내용과 방법론에 적합한 내용전문가 또는 연구방법전문가에 해당되는 심사위원 3인을 위원회에서 선임한다.
- 제12조 (논문심사 절차 및 기준)
- 논문에 대한 심사는 다음의 절차와 기준으로 심사한다.
① 심사 절차
가. 예비심사는 편집위원장이 수행하며 투고논문의 심사적부를 결정한다.
나. 1차 심사는 심사 적합한 것으로 선정된 논문에 대해서 편당 3인의 심사위원들이 선임되어 비공개로 수행된다.
다. 각 심사위원은 심사 의견서의 논문심사 기준에 따라 심사내용을 기술하고 심사결과를“게재 가능”, “수정 후 게재 가능”,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능”로 판정하고, 그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
② 심사 기준
가. 연구 주제의 독창성
나. 국문(영문) 제목 및 초록의 일치성
다. 연구방법의 타당성 및 적절성
라. 연구결과 제시의 논리적 타당성 및 적절성
마. 참고문헌의 적절성
바. 전체로 본 연구의 질적 수준
사. 인공지능 분야 발전의 기여 가능성
③ 심사 판정
가. 게재 가능: 수정 없이 게재할 수 있다고 판단한 논문 혹은 수정할 내용이 오탈자, 양식 오류에 한한 것으로 핵심적인 수정내용이 없는 논문
나. 수정 후 게재 가능: 수정할 내용이 표현, 어휘의 선택 등에 한한 것으로 핵심적인 수정 내용이 없는 논문
다. 수정 후 재심사: 논문의 핵심내용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심사위원의 수정·보완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한 후 재심사를 해야 하는 논문
라. 게재 불가능: 인공지능과 관련 산업 분야의 논문이 아니거나 논문의 핵심내용에서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논문
④ 3인의 심사위원의 판정에 기초하여 게재 여부에 대한 종합판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
심사위원1 | 심사위원2 | 심사위원3 | 심사위원4 |
게재 가능 | 게재 가능 | 게재 가능 | 게재 가능 |
게재 가능 | 게재 가능 | 수정 후 게재 가능 |
게재 가능 | 게재 가능 | 수정 후 재심사 | 수정 후 게재 가능 |
게재 가능 | 게재 가능 | 게재 불가능 |
게재 가능 | 수정 후 게재 가능 | 수정 후 게재 가능 |
게재 가능 | 수정 후 게재 가능 | 수정 후 재심사 |
수정 후 게재 가능 | 수정 후 게재 가능 | 수정 후 게재 가능 |
수정게재 | 수정 후 게재 가능 | 수정 후 재심사 |
게재 가능 | 수정 후 게재 가능 | 게재 불가능 | 수정 후 재심사 |
게재 가능 | 수정 후 재심사 | 수정 후 재심사 |
게재 가능 | 수정 후 재심사 | 게재 불가능 |
게재 가능 | 게재 불가능 | 게재 불가능 |
수정 후 게재 가능 | 수정 후 게재 가능 | 게재 불가능 |
수정 후 게재 가능 | 수정 후 재심사 | 수정 후 재심사 |
수정 후 게재 가능 | 수정 후 재심사 | 게재 불가능 |
수정 후 재심사 | 수정 후 재심사 | 수정 후 재심사 |
수정 후 재심사 | 수정 후 재심사 | 게재 불가능 |
수정 후 게재 가능 | 게재 불가능 | 게재 불가능 | 게재 불가능 |
수정 후 재심사 | 게재 불가능 | 게재 불가능 |
게재 불가능 | 게재 불가능 | 게재 불가능 |
⑤ 종합판정에서 “수정 후 재심사” 판정을 받은 논문은 심사위원의 수정·보완 요구를 충실히 반영하여 수정논문과 수정보완조치대비표를 제출해야 한다. 재제출된 논문은 해당 심사위원의 재심사를 받아야 하며, 재심사 결과에 따른 최종 게재여부에 대한 종합판정은 1차 종합판정의 기준에 의한다.
⑥ 종합판정에서 “게재 가능” 판정을 받은 논문도 심사위원의 수정·보완 요구가 있을 시 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 제13조 (심사료 및 게재료)
- 본 논문지에 투고된 논문에 대한 심사료 및 게재료는 다음과 같은 원칙으로 한다.
① 투고자는 논문 1편당 심사료 50,000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긴급심사논문은 논문 1편당 150,000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채택된 투고자는 논문 게재료를 인쇄 쪽수가 8쪽 이하인 경우 90,000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인쇄 쪽수가 9쪽 이상인 경우에는 1쪽당 30,000원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투고자가 별쇄본을 요청한 경우에는 150,000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며, 연구비를 받아서 작성된 논문은 논문 1편당 180,000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④ 채택된 논문 중 특별한 사정으로 게재 시기 조정을 원하는 경우에는 논문지 편집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조정된 시기에 게재할 수 있다. 단, 저자는 게재 시기 조정에 따른 경비 200,000원을 추가로 부담하여야 한다.
⑤ 논문지에 게재된 논문은 본회의 승인 없이 무단 복제할 수 없다.
- 제14조 (논문지의 구성 및 편집)
- 논문지의 구성 및 편집 원칙은 다음과 같다.
① 논문지 내에 편집위원 명단을 표기한다.
② 국문 논문은 국문 제목, 저자(소속), 국문 초록, 영문 제목, 저자(소속), 영문 초록, 주제어(Key words), 내용, 참고 문헌의 순서로 구성한다.
③ 영문 논문은 영문 제목, 저자(소속), 영문 초록, 영문 주요어, 내용, 참고 문헌의 순서로 구성한다.
④ 제1저자(주저자)는 저자 명단의 가장 앞부분에 표기하며, 교신저자는 가장 맨 뒤에 표기한다. 공동 저자(들)의 경우에는 저자 명단에서 제1저자 다음의 순서로 명기한다.
⑤ 게재 논문의 말미에 해당 원고의 접수일, 심사완료일, 게재확정일을 명기한다.
- 제15조 (기타)
- 본 규정은 제1권 제1호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본 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부칙
- 제1조(시행일)
- 이 규정은 2022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